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홈택스에서 진행 시,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도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매출처에서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매입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보통, 자주 사용하시는 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선택
● 작성방법
1. 공급자(매출처)의 사업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급받는자(매입처)의 사업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메일은 상대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담당자 메일 주소를 기재하면 해당 메일로 자동 알림이 갑니다.
3.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보통 작성일자와 품목 좌측의 날짜는 동일하게 발행합니다.
(실제 물품을 공급한 공급일, 또는 발생월의 말일, 또는 용역이 실제 수행된 날짜로 기재합니다.)
(*) 작성일자 우측의 비고란에는 매출대금을 수령할 계좌번호 또는 그 외 참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품목을 기재합니다. (ex. ㅇㅇㅇ용역 비용, 물품대 또는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5. 계산 버튼을 누르면 새 창이 하나 뜹니다.
부가세 포함 전체 금액을 기재하면 자동 계산되어서 공급가액, 부가세 나뉘어 입력이 됩니다.
6. 발급 미리보기로 어떤식으로 발행이 될지 확인을 합니다.
7. 발급하기
최종적으로 발급하고 나면 상대업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만일, 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사항 발생 시에는 수정발급을 통해 기존 세금계산서 선택 후 수정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때는 기존 세금계산서가 마이너스(-)처리로 취소된 후 재발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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