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 업무를 맡게 되어
업무 절차를 공유하려 한다.
먼저 접수처는 사업장 관할 구청이다.
고로 나는 우리 회사의 사업장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 받았다.
보통은 구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기재해놓으니
아래의 루트를 따라 서류를 먼저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구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상단에 위치한 통합검색창에 "대중문화" 를 검색한다.
민원안내 -> 더보기를 클릭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 서식이 나온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진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 대중문화계술기획업 등록 수수료 및 면허세
- 수수료 25,000원 (등록신청 시 납부)
- 면허세 40,500원 (매년 1월 고지서 납부)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 등기 이사 중 1명 / 개인사업자 대표 전원에 대한 다음 중 1개의 서류(한국콘텐츠진흥원 발급)
- 2년 이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확인서 혹은 소득증명서
- 대중문화예술기획에 관한 교육이수증
4.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 신청시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추가서류
- 위임장(법인인경우 법인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위 서류를 준비 후 관할구청 문화관광과로 방문해서 등록신청하면 완료!
완전 신규 등록하는 사업자라면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등록교육을 이수 받아 교육이수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
우리 회사의 경우,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사업장이 추가 개설된 경우라서
대표님이 기존 개인 사업자 때 발급받으셨던 소득증명서로 대체 하였다.
(2017년 발급분이었지만 기간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제출 가능하다고 담당자 확인 완료)
대리인 방문이었어서 법인 인감 날인한 위임장과 나의 신분증을 가지고
서초구청에 방문하였다.
서초구청은 사전에 담당자분께 전화로 안내를 받고 방문한 것이라
수월하게 업무를 볼 수 있었다.
본관 4층 문화관광과 앞에서 담당자분께 다시 전화를 건 후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다.
담당자분께 구비서류를 모두 확인 받은 후 등록증은 등기로 수령하기로 하였다.
1층 OK통합민원센터로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도 완료했다.
접수증을 받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 업무 끝-!
구청 홈페이지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서식(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편의를 위해 나도 첨부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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