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환급을 극대화하는 노하우를 함께 공유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함께 유익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1. 소득공제 항목
1-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최대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구간별 공제율이 소폭 변경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2. 주택자금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2025년 개정 세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3. 연금저축 및 IRP 공제
개인이 납입한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025년부터는 납입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공제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안내
2. 세액공제 항목
2-1. 의료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5%이며, 미용/성형 관련 비용은 제외됩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가 소득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난임 시술비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2-2. 교육비 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비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 학원비 등도 해당됩니다. 2025년에는 유아교육비 공제 한도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2-3. 기부금 공제
공익법인, 종교단체 등 지정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부금은 15%, 종교단체 기부금은 1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소액 기부금(100만 원 이하)에 대한 공제율이 20%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기부금 공제 안내
3. 환급을 더 받는 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빠진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맞벌이 부부 전략 세우기: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자녀,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도록 설계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요건 확인: 나이, 소득 요건을 꼼꼼히 따져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세요.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팁
연말정산은 작은 차이가 큰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의 항목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자신에게 맞는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꼭 더 많은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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