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1 [부동산 용어] 전입신고 / 대항력 / 과태료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 제출서류 / 특약사항 / 소액임차인 ● 전입신고란?(주민등록)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할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 기간 및 과태료는?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인터넷 "정부24"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입신고 시 제출 서류는?- 세대주 직접 방문 시① 신분증② 임대차 계약서③ 전입신고서(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대리인 방문 시①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② 본인 신분증③ 임대차 계약서④ 전입신고서(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https://www.gov.kr/.. 2023.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