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토지거래허가구역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지정기간, 허가대상, 신청절차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부동산 과열이 우려될 때,해당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입니다. ● 지정 기간 및 지정권자는?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기간 만료 후에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 허가대상 및 허가권자는?아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이전·설정하는 경우- 이전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주거용 택지를 구입하는 경우- 복지,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업·축산업·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 외의 거래 등 ● .. 2023.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