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본금10억미만1 신주발행(증자) 등기 절차 시 법무사무소 대행 관련 서류 안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본금 10억 미만 / 주금 납입 / 법무사무소 대행 수수료 법인 설립 이후 투자사로부터 투자금(신주발행으로 인한 주금납입 건에 한함.)이 들어왔을 경우,등기 절차 진행 시 법무사무소에 제출해야할 서류와 대행 수수료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글은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금납입 건에 한해 작성 되었으며,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합니다.(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주금납입 은행 계좌의 잔액증명서만 있으면 되지만,자본금이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주금납입 은행에 사전에 주금납입 신청을 한 후 각종 법인 신청서류와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은행에서 발행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와 주식납입영수증을 법무사사무실에 함께 제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 법무사사무실에 제출해야할 서류(*)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여 제출서류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업무 전 궁금해하시.. 2024.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