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 발급수수료 / 표제부 / 갑구 / 을구 / 대리인계약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구, 등기부등본)특정 부동산의 소유자, 소재지, 각종 권리사항 등 모든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입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및 열람 방법은?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수수료 700원이 부과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은?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하여 부동산의 기본 정보와 소유 및 권리 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를 담당하며, 부동산의 외형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입니다. 부동산의 주소 및 위치, 부동산의 토지면적과 건물 면적, 부동산의 등기번호, 소유자 정보(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 갑구 : 소유권..
202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