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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부동산 용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 발급수수료 / 표제부 / 갑구 / 을구 / 대리인계약

by enazzang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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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구, 등기부등본)

특정 부동산의 소유자, 소재지, 각종 권리사항 등 모든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입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및 열람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수수료 700원이 부과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하여 부동산의 기본 정보와 소유 및 권리 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를 담당하며, 부동산의 외형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입니다. 부동산의 주소 및 위치, 부동산의 토지면적과 건물 면적, 부동산의 등기번호, 소유자 정보(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표시하는 부분 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소유자와 계약을 해야하는데 이 때, 거래 당사자가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외로 가등기 / 가압류 등이 표시 됩니다.

 

※ 계약 시 소유자가 직접 오지 않고 대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필수로 확인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 인적사항(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확인)

2. 대리인 인적사항(신분증 및 위임장 확인)

3. 위임된 권한(위임장 확인)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신용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써, 해당 부동산의 대출 여부와 대출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정보(설정일자, 채권최고액, 저당권자 등)가 표시됩니다.

근저당권 / 전세권 / 지분권(공동명의 등) 등이 표시 됩니다.

 

- 기타 등기사항 : 매매목록, 공동담보목록 등이 표시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 전 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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