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가구주택1 [부동산 용어] 다가구 주택 / 다세대 주택 / 특징 / 차이점 / 소유권 ● 주택이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단독 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동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다가구 주택이란?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이 660m² 이하 이며,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 주택 입니다.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으나, 가구별 구분 등기가 불가능해 각각 거주하는 부분이 다르더라도 개별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없어 소유자가 1명 입니다. ● 다세대 주택이란?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이 660m² 이하 이며, 층수가 4층.. 2023.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