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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단독 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 공동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다가구 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이 660m² 이하 이며,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 주택 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으나,
가구별 구분 등기가 불가능해 각각 거주하는 부분이 다르더라도 개별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없어 소유자가 1명 입니다.
● 다세대 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이 660m² 이하 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인 공동 주택 입니다.
단독주택과 소형아파트를 합쳐놓은 듯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해 각 호수마다 개별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세대가 각각 주인이 다르면 소유자가 10명 입니다.
구분 | 다가구 주택 | 다세대 주택 |
건물 종류 | 단독 주택 | 공동 주택 |
구분 소유 | 불가능(1명이 건물 전체 소유) | 가능(각 세대별로 주인이 다름) |
주택으로 쓰는 층수 | 3개층 이하 | 4층 이하 |
주택으로 쓰는 면적 | 660m² 이하 | 660m²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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