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권양도1 [부동산 용어] 전세권 / 전세권 효력 / 전세권 설정 등기 / 등기비용 / 존속기간 / 갱신 ● 전세권이란?임차인이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 등기는 임차인이 신청하여야 하며,전세권 등기 설정 시 임차인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도 있으나 설정행위로 이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 등기란? (입주 및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비슷한 효력)임차인이 등기소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자신이 해당 부동산의 전세로 든 임차인임을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반드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등기 설정.. 2023.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