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권이란?
임차인이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 등기는 임차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전세권 등기 설정 시 임차인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도 있으나 설정행위로 이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 등기란? (입주 및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비슷한 효력)
임차인이 등기소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자신이 해당 부동산의 전세로 든 임차인임을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등기 설정 시 바로 효력 발생)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 설정이 불가합니다.
●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은?
- 등기신청수수료 : 건당 15,000원
- 등록세 : 전세보증금의 0.2%
-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액이 6천만원이라면
- 등기수수료 : 15,000원
- 등록세 : 6천만원 x 0.2% =120,000원
- 지방 교육세 : 12만원 x 20% = 24,000원 으로 총 137,000원 입니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유효기간)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을 넘지 못하고,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합니다.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잡을 경우, 1년으로 규정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 소멸을 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소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 전세권의 갱신여부는?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 1개월 사이에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전세권자(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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