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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2

[부동산 용어] 주택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준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소형주택 아래 내용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주택이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씻고, 먹고, 자고)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건축법상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택법상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주택법상 단독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으로 분류됩니다. ● 준주택이란?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가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 국민주택이란?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과국가.. 2023. 7. 28.
[부동산 용어] 다가구 주택 / 다세대 주택 / 특징 / 차이점 / 소유권 ● 주택이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단독 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동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다가구 주택이란?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이 660m² 이하 이며,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 주택 입니다.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으나, 가구별 구분 등기가 불가능해 각각 거주하는 부분이 다르더라도 개별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없어 소유자가 1명 입니다. ● 다세대 주택이란?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이 660m² 이하 이며, 층수가 4층..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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