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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부동산 용어] 주택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준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소형주택

by enazzang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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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장기간 독립(씻고, 먹고, 자고)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건축법상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택법상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주택법상 단독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으로 분류됩니다.

 

● 준주택이란?

주택 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가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주거전용면적

- 공동주택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 면적(공용면적 제외)

- 단독주택 :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등을 제외한 면적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합니다.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해당됩니다.

 

소형주택이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야 함.

- 주거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함.

-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세 개 이하의 침실(각 면적이 7㎡ 이상)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소형 주택 전체 새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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