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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2

[부동산 용어] 전입신고 / 대항력 / 과태료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 제출서류 / 특약사항 / 소액임차인 ● 전입신고란?(주민등록)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할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 기간 및 과태료는?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인터넷 "정부24"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입신고 시 제출 서류는?- 세대주 직접 방문 시① 신분증② 임대차 계약서③ 전입신고서(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대리인 방문 시①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② 본인 신분증③ 임대차 계약서④ 전입신고서(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https://www.gov.kr/.. 2023. 7. 17.
[부동산 용어] 확정일자 / 효력 / 우선변제권 /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 효력은?(전세권 등기 설정의 효력과 동일. 단, 이사 및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춰진 상태여야 합니다.)임차 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 등의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만일 확정일자 부여 없이 전입신고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 시 세입자가 대항력은 행사할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은 변제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도 반드시 함께 받아놔야 합니다.​하지만 이를 악용해 전입신고의 효력이 있기 전 집주인이 근저당을 ..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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