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대차란?
전세권 설정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세입자)이 자신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주택을 제 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입니다.
→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기존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다시 제 3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는 전전세와는 다른 계약입니다.
● 전대차 계약에 관련하여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전대인(원래 세입자)과 전차인(제 3의 세입자)의 관계가 성립되고,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전대차 계약의 유무와 상관없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원래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행사가 가능합니다.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에게 차임(물건을 빌려 사용한 것의 보상으로 지불하는 사용·수익의 대가) 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이러한 의무를 일정한 전제 하에 직접 임대인에게 이행하면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을 지급했다고 해서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등의 요구를 임대인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전대차 계약에 관련하여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629조에 의하면 전대차 계약 자체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대인(원래 세입자)과 전차인(제 3의 세입자) 간의 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되나, 추후 임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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