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권이란? (조합원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뜻합니다.
보통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때, 분양가가 확정되어 있는 분양권과 달리 공사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도 합니다.
● 분양권이란?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뜻합니다.
보통 청약에 당첨되어 얻는 권리를 말하며, 청약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프리미엄을 주고 매매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프리미엄 : *전매 시 실제 지불한 분양권의 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 차익을 의미합니다.
- 마이너스 프리미엄("피"라고도 합니다.) : 분양권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 (분양가 5억, 매수가 4억)
- 플러스 피 : 분양권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 5억, 매수가 7억)
* 전매 :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는 행위
● 전매제한이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 다시 팔 수 없도록 제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전매제한 적용 대상 주택은?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 같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전매제한 외에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의 전매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전매제한이 걸려있으나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는?
- 세대원의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또는 취학,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전입신고 후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이혼으로 분양권 또는 전매제한이 걸리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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