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상한제란?
시행사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중
- 공공택지
- 공공주택 복합지구
- 주거재생혁신지구
- 주택가격상승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택지비+*건축비)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임대부분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만 해당합니다. )
*택지비 : 땅값
*건축비 : 집값
●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중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 3개월간의 거래량이 20%이상 증가한 지역
-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지역
-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 제외)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해진 거주의무기간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공공재개발사업(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이에 따른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에 포함 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의무지간 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거주의무자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이자 등을 지급한 날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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