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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부동산 용어] 용도지구 / 취락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개발진흥지구 / 보호지구 / 고도지구 / 경관지구 / 복합용도지구 / 방화지구 / 방재지구

by enazzang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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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취락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로 구분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5년마다 재검토)

 

● 취락지구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습니다.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취락 : 사람들의 생활 근거지가 집단으로 모여있는 마을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란?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한 지구입니다.

 

● 개발진흥지구란?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는 지구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는 지구

-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는 지구

-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는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는 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하는 지구

 

● 보호지구란?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가 있습니다.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지구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지구

 

-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지구

 

● 고도지구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지구입니다.

 

● 경관지구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가 있습니다.

 

-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 형성하기 위한 지구

 

-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 형성하기 위한 지구

 

*구릉지 : 상대적으로 낮은 산지

*시가지 : 건물이 이어지고, 집합한 지역

 

● 복합용도지구란?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하는 지구입니다.

 

● 방화지구란?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 방재지구란?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입니다.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가 있습니다.

 

-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가시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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