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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란?
지방세로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취득세 과세대상은?
- 토지
- 건축물(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 되며,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됩니다.)
-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 입목
-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
●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 주체구조부 취득자
- 변경시점의 소유자 : 토지의 지목을 사실살 변경하는 경우
- 상속인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 조합원 : 주택조합 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과점주주(지분 50%초과, 실질적 행사)
●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 무상취득(상속, 증여) :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 다만,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등)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다만,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다만,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건축물을 건축(신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 사용승인서(그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조합·재건축조합·소규모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 주택조합은 사용검사를 받은날, 재건축조합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매립·간척으로 인한 원시취득 : 공사준공인가일.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토지의 지목변경 :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의 경우에는 3개월 연장되어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증여 :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하여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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