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씻고, 먹고, 자고)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건축법상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택법상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주택법상 단독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으로 분류됩니다.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가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주거전용면적
- 공동주택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 면적(공용면적 제외)
- 단독주택 :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등을 제외한 면적
●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합니다.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해당됩니다.
● 소형주택이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야 함.
- 주거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함.
-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 면적이 7㎡ 이상)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새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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