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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2개 이상 도시의 묶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며,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정비, 개발,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복지·안보·문화 등에 관한 아래의 계획입니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행위제한X)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기반시설 : 도로, 공원, 학교, 하수도 등
●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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