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면적이란?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된 대지를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을 말합니다.
즉,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된 내 땅의 크기를 말합니다.
● 건축면적이란?
건물의 외벽(외곽 기둥)의 중심선을 따라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을 말하며, 평면도(=그림자면적)라고도 합니다.
즉, 지어질 건물의 크기, 1층 바닥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 바닥면적이란?
각 층의 벽·기둥의 중심선을 따라 수평으로 투영한 바닥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8층짜리 건물에 1~4층은 상가이고, 5~8층은 주택일 경우,
상가의 바닥면적 합계는? 1~4층의 바닥면적
주택의 바닥면적 합계는? 5~8층의 바닥면적
이처럼 해당 건물의 일부 공간을 표현할 때를 말합니다.
●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 벽이나 기둥의 구획 없이 지붕이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을 경우(예를 들면, 주유소의 주유기가 있는 곳),
지붕이나 처마 끝에서 1m를 제외하고 바닥면적을 계산해야 합니다.
- 노대면적(발코니, 아파트에서 돌출된 부분)에서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값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필로티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기계실, 전기실 등 설비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단열재, 마감재 등 덧댄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접도의무 : 건축법상 대지는 2m이상 도로에 접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 보행(인도, 필수 요소) 및 차량통행이 가능한 4m이상으로서 국토계획법·도로법·사도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하며, 3m이상일 경우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보행이 가능하다면 도로에 속합니다.
●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지하층 포함)를 의미합니다.
건평(건물의 전체 평수), 해당 건물의 모든 공간을 표현할 때를 말합니다.
● 용적률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 지하층 면적은 제외됩니다.
- 지상층의 주차용(부속용도) 면적은 제외됩니다.
-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제외됩니다.
- 대피공간 면적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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