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부동산 과열이 우려될 때,
해당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입니다.
● 지정 기간 및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후에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 허가대상 및 허가권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이전·설정하는 경우
- 이전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주거용 택지를 구입하는 경우
- 복지,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농업·축산업·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 이 외의 거래 등
●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의 토지 면적은?
하기 자료는 서울특별시 기준이며,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현황은?
하기 자료는 서울특별시 기준이며,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정부24 홈페이지, 토지대장 열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
거래 신고 전, 거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면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계약 유지가 되거나 소유권 이전 등의 시도가 있었다면 벌칙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는?
- 신청 절차(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① 거래당사자 간 합의 후 허가신청서(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등 기재)를 시·군·구청에 제출
② 시·군·구청은 서류검토하여 관련부서(기관)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진행 후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③ 신청자에게 허가증 교부 및 불허가처분 통지(불허가통지 시 1개월내 이의신청 가능)
-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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