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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수 / 복비 / 중개수수료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건물, 토지 등에 대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변경에 대한 행위를 알선 및 중개할 경우, 중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 간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로 계산하며, 한도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VAT별도)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보통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며, 별도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지급합니다.
● 분양권의 중개보수 산정 시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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