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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부동산 용어] 용도지역의 건폐율 / 용적률 / 규정 / 의미 / 용적률상한선 / 건폐율상한선

by enazzang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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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와 건물이 붙어있는 면)의 비율로서,

같은 연면적과 대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면 건폐율이 높을 수록 밀도 있 지어진 건물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동 간 거리가 좁고, 빼곡하게 지어져 있음을 예상할 수 있고,

건폐율이 낮다는 것은 조경 공간으로 활용할 면적이 넓어 쾌적한 환경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의 비율로서,

같은 연면적과 대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면 용적률이 높을 수록 높은 층수의 건물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되어 투자 시 개발성과 사업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지에는 용도지역이 설정되어 있어 용도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폐율·용적률 상한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지정·미세분지역은 하단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세부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50% 이하 50~100%
제2종 50% 이하 50~150%
일반주거지역 제1종 60% 이하 100~200%
제2종 60% 이하 100~250%
제3종 50% 이하 100~300%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200~1,500%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200~1,300%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200~1,100%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200~9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150~300%
일반공업지역 150~350%
준공업지역 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이하 50~80%
생산녹지지역 50~100%
자연녹지지역 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50~80%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50~80%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50~100%
농림지역 20% 이하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50~80%

 

* 용도지역의 미지정·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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