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Key point : 극히 열악, 달동네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은?
첫번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을 스스로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번째,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번쨰,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네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Key point : 열악, 상업·공업지역
●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Key point : 양호, 공동주택
● 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재건축사업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고, 이 때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만 합니다.
*정비기반시설 : 도로·상하수도·구거(또랑)·공원·공용주차장·광장·공동구 및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동이용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구판장·세탁장·탁아소·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화장실 및 수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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