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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어 집니다.
●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어 집니다.
구분 | 의의 |
주거지역 | 거주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뉘어 집니다.
구분 | 의의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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