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Economy)

[부동산 용어] 다가구 주택 / 다세대 주택 / 특징 / 차이점 / 소유권

by enazzang 2023. 7. 17.
반응형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단독 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 공동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다가구 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이 660m² 이하 이며,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 주택 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으나,

가구별 구분 등기가 불가능해 각각 거주하는 부분이 다르더라도 개별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없어 소유자가 1명 입니다.

 

● 다세대 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이 660m² 이하 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인 공동 주택 입니다.

단독주택과 소형아파트를 합쳐놓은 듯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해 각 호수마다 개별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세대가 각각 주인이 다르면 소유자가 10명 입니다.

 

구분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건물 종류 단독 주택 공동 주택
구분 소유 불가능(1명이 건물 전체 소유) 가능(각 세대별로 주인이 다름)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층 이하 4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면적 660m² 이하 660m² 이하

 

반응형